연합마당
입력 : 2024-07-11 20:06:00
서지연 의원, 11일 시정 질의
난개발에 행정기관 소극적 대응
인허가 과정 특혜·법리 오류 규명
서둘러 최대 용적률·건폐율 적용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과정 비판
경관지구로 지정해 훼손 막아야
공공의 자산인 이기대 경관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아이에스동서(주)의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부산일보 6월 7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부산시의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법률 위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산시 감사를 청구했다. 남구청이 아이에스동서 아파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의제 처리를 중단하고 경관지구로 지정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11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일원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한 시정 질의가 진행됐다. 질의는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요청했다. 이날 시에서는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안철수 푸른녹지국장, 임원섭 도시공간계획국장 등 이번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답변을 위해 참석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본래 취지를 벗어난 특혜성 절차,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서 의원은 “부산시 주택공동위원회는 용호동 973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을 기반시설로 보고 의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371세대가 거주할 공동주택이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는 기반시설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통해 최대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특혜성 절차로 보인다”고 강조했다.